투자고지위험
투자 위험 주지 및 고지
본 “위험고지서”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 ) 제 117조의7 제4항 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, 증권의 매도 제한,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)에 의하여 귀하가 “기프트(G_I_F_T)” 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“위험고지서”입니다.
- 투자대상인 게임투자상품은 “자본시장법”에 따른 “증권”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는 “기프트(G_I_F_T)” 투자화면에 게재된 게임투자상품의 펀딩조건, 게임 계획서의 내용, 증권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청약의 주문 시 “기프트(G_I_F_T)” 는 투자위험의 고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
- 귀하는 시장의 상황,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.
- 귀하는 정부가 투자대상인 증권과 관련하여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게재된 투자정보에 관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- 귀하는 청약기간 중에만 한정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 하며(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 불가), 청약기간의 종료 시 모집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예정금액의 미달하는 겨우 증권의 발행은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
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,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